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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7

현금영수증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현금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현금영수증을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현금 영수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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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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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세공제 및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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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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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주목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인 높은 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인 반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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