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현금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현금영수증을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현금 영수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세공제 및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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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주목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인 높은 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인 반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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