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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