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세입자이고 월세공제는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찾기 힘드네요. 궁금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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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대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됨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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