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고
인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했고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서 월세세액공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월세소득공제를 신고하려 하는데요(현금영수증)
이때,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중 임대인의 주민번호(전체)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부동산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회사 이름 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임대인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임대인주민번호, 성명 없이 사업자번호로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임대인 본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여쭤봐도 되나요?
3. 만약 임대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 정보 공개 및 현금영수증처리를 거절하면 그대로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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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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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지지와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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