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농사짓다 쉬고 화장실이용등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막을 지을까하는데 요즘 많이들 짓고있는 컨테이너, 이동식주택이나 농막도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식 농막은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세법 이외의 농막 설치와 관련된 규제들은 잘 이행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지만 실제로 주거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