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동식주택)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시골에 농사짓다 쉬고 화장실이용등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막을 지을까하는데 요즘 많이들 짓고있는 컨테이너, 이동식주택이나 농막도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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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식 농막은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세법 이외의 농막 설치와 관련된 규제들은 잘 이행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지만 실제로 주거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