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촬영하게 되면 유튜버에게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직장인이 창작한 것으로 저작권은 직장인에게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저작물로 만든 경우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