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튜버가 회사내용을 촬영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촬영하게 되면 유튜버에게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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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직장인이 창작한 것으로 저작권은 직장인에게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저작물로 만든 경우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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