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 같은걸 보면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등을 유튜브로 남기던데요~ 그런데 이런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촬영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촬영하면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겠으나
회사에서 홍보목적으로 촬영하게 했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별도 계약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닌 한 촬영을 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