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제가 포기하고 동생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부동산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경우 법적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는 현소유주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일정비율로 동등하게 상속되며, 만약 상속을 원하지 않고 상속합의를 통해 동생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며, 등기시 상속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법무사를 통해 상속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