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시 질문

며칠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요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현재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하려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1번상황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이주명령 이후에도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3.관처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사비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자진 말소 시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이론상 필요하지만 실무상 면제 또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주명령이 내려지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며칠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요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현재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하려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 실무상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1번상황이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이주명령 이후에도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이주명령을 내리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주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세입자 동의서 없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3.관처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사비를 받을수 있나요?

    ==>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합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의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