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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121
뷰티샵에서 결제를 할려했는데
카드를 주니 10% 추가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과 가격표를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 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카드거부에 해당하여 제보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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