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급 요구시/카드결제시 가격변동은 불법아닌가요?
1.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위 문구를 결제시 고지해놓은경우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다는 이야기인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00만원 현금 결제 후 50만원 환불시 지급액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구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요구시 10%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5만원을 더 요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경우 불법이 아닌지 혹은 발행을 거부할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학원 등에 100만원을 등록하고 10회중 3회를 수강한 후 나머지 미수강 7회에 대한 70만원을 환불 받았을 경우,만약 학원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는 업체이고 교육을 목적으로 수입을 얻었을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시 70%에 대한 환불이 아닌 100%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학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 업체에서 교육으로 수입을 얻었을 시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신고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만약 미수강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할시 어떤 기관의 도움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에 제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3. 본인이 입금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해당하며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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