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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쭈꾸미139
우렁찬쭈꾸미13923.10.19

현금영수증 지급 요구시/카드결제시 가격변동은 불법아닌가요?

1.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위 문구를 결제시 고지해놓은경우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다는 이야기인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00만원 현금 결제 후 50만원 환불시 지급액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구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요구시 10%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5만원을 더 요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경우 불법이 아닌지 혹은 발행을 거부할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학원 등에 100만원을 등록하고 10회중 3회를 수강한 후 나머지 미수강 7회에 대한 70만원을 환불 받았을 경우,만약 학원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는 업체이고 교육을 목적으로 수입을 얻었을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시 70%에 대한 환불이 아닌 100%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학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 업체에서 교육으로 수입을 얻었을 시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신고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만약 미수강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할시 어떤 기관의 도움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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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에 제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3. 본인이 입금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해당하며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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