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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

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

11월 30일날짜로 된 세금계산서 금액 변동이 일어나서 수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30일 A업체에 550만원을 했는데

12/23일 기준으로 오늘 22만원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1월 30일자 A업체에 해준 세금계산서로 들어가서 밑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감

오늘날짜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11월 12월 같은 분기이니깐 가산세라든지 이런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22만원의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2/23자로 수정세금계산서나 신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