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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젤64
겸손한가젤6421.11.25

친한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5년전 금전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1년안에 갑겟다고 빌려준 700만원이 잇는 데 2~3 년 전부터는 연락도 안되고 잠수중입니다

친구 근무처는 알고 잇는 데

법적으로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잇나요??

차용증은 없고 통장 송금 이력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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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만약 상대가 이의제기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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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송금 내역과 주고 받은 문자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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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송금이력을 근거로 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간편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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