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1항 1호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x {6억원 x 조합원수 x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즉 조합원 1인당 6억원의 한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조합원 A 라는 사람이 B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도 속해있고 C 영농조합법인에도 속해있을 때 2곳의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각 6억원씩 적용이되는건지 통틀어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법인세제과 담당부서에 문의했을 때에는 중복적용하지않는다라는 조문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거 같다는 답변만 받아서 이 곳에 전문가님들에게 한번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