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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21.05.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중복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1항 1호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x {6억원 x 조합원수 x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즉 조합원 1인당 6억원의 한도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조합원 A 라는 사람이 B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도 속해있고 C 영농조합법인에도 속해있을 때 2곳의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각 6억원씩 적용이되는건지 통틀어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법인세제과 담당부서에 문의했을 때에는 중복적용하지않는다라는 조문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거 같다는 답변만 받아서 이 곳에 전문가님들에게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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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B와 C 각각의 법인이 인당 6억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중복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속해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각자 법인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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