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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27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혜택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라는게 있는데 이들 법인은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어 요즘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금감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지속요건이나 해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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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은

    5인이상 조합원이 요건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 및 법인으로 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업종이 식량작물재배업인 경우 100% 기타작물재배업인 경우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까지 100% 그외 소득인 경우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소득금액까지 면제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이상 조합원이 요건입니다. 물론 경영체 등록은 법인 및 조합원 모두 등록 돼 있어야 합니다.

    식량은 100% 기타작물은 수입금액 50억까지 100% 그외는 신설 후 5년만 50% 감면입니다.

    별도의 금지행위는 없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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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설립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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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설립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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