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조합은
5인이상 조합원이 요건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 및 법인으로 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업종이 식량작물재배업인 경우 100% 기타작물재배업인 경우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까지 100% 그외 소득인 경우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소득금액까지 면제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이상 조합원이 요건입니다. 물론 경영체 등록은 법인 및 조합원 모두 등록 돼 있어야 합니다.
식량은 100% 기타작물은 수입금액 50억까지 100% 그외는 신설 후 5년만 50% 감면입니다.
별도의 금지행위는 없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