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까요?
작은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믹서기가 고장나서 A/S 비용 2만원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혹시나 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볼건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믹서기 A/S 비용 2만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이 경우 업체에 연락을 취하셔서 요청하시면 발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2만원 정도라면
카드결제, 현금영수등 등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받진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일반사업자[소매업, 미용, 욕탕 등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등]는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어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업종이 아닌 일반사업자가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되고 ,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디는 업종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S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고 간이과세자라서 발행을 못한다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한데, 발급을 받으셨어도 2만원의 10%은 2천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여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동등하게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라면 재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청시 세금계산서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으면 영수증은 수취하시어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AS센터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