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신용
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고제가 가능합나디.
상기의 사례에서처럼 중개사 수수료는 일반 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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