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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3

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 개인 카페 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매월 임차료 2,200,000원 씩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 하나씩을 매달 받았는데

이것은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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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시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어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신용

    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고제가 가능합나디.

    상기의 사례에서처럼 중개사 수수료는 일반 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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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사업장을 임대할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