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험험자 조건중에서 년간 2천만원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때에는 피보험자 자격조건이 박탈 된다는데 국민연금은 실수령액 전부가 해당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이 84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소득 2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국민연금은 100% 반영, 기초연금은 미반영(기타 사적연금은 미반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만 반영함)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년간 합산소득이 연간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합산소득은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까지 다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백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간(연단위)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부양자격기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