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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03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조건이 궁금

국민건강보험 피험험자 조건중에서 년간 2천만원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때에는 피보험자 자격조건이 박탈 된다는데 국민연금은 실수령액 전부가 해당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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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이 84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소득 2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국민연금은 100% 반영, 기초연금은 미반영(기타 사적연금은 미반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만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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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년간 합산소득이 연간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합산소득은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까지 다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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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상백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간(연단위)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부양자격기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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