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연간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시 자격조건이 박탈된다고 들어서요. 이럴경우 실수령액 전액이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만 세전 금액으로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연금을 포함하여 금융,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함과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모든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에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수령액 전액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금과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앱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건보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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