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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연간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시 자격조건이 박탈된다고 들어서요. 이럴경우 실수령액 전액이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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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만 세전 금액으로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연금을 포함하여 금융,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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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les
    Charles23.06.22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함과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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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모든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에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수령액 전액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금과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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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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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앱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건보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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