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모든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에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수령액 전액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금과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