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또, 한 번 상실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가입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3개월 > 6개월 미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자격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