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만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랑 지방세는 연말정산시 한번에 공제후 나온금액을 납부를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2월에 연말정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식대로 처리가 되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정산을 하는 것보다 다음연도 1~2월경에 확정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으신 분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