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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