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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2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는 60일의 유급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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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 e-mail 등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위배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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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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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에게 60일의 유급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의 취지상 근로자에게 업무 지휘를 완전히

    벗어나야 하므로, 이메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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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에는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임금 지급의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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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002)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73조 제2항 휴가·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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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다만, 근로자가 일반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고용정책과-848)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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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날이 되므로 긴급한 업무라 할지라도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입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강행법규이므로 더더욱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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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나 재택 근무하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택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긴급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므로 사용자가 악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긴급하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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