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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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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는 60일의 유급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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