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로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고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8.29.)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