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비장한파리매83
비장한파리매8323.04.2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아도 되나요?

업체측은 일반과세자이고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거래를 할 때에 업체측에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업체측에서 세금 계산서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줬다고 하면 홈텍스에서 확인만 되면 제가 해야하는 따른 추가 절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만 받으셔도 부가세,소득세 신고 때 문제 없습니다.

    홈택스에 확인이 되는것이라면 국세청에 전송이 잘 된 것이므로 별도 추가절차 없이 부가세신고 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다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거래에는 증빙이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경우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부가세, 소득세 처리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만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경우 추후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거래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하며, 기재한 이메일주소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

    인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에는

    공급자에게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고, 공급받는 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매입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