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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파리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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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아도 되나요?

업체측은 일반과세자이고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거래를 할 때에 업체측에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업체측에서 세금 계산서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줬다고 하면 홈텍스에서 확인만 되면 제가 해야하는 따른 추가 절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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