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
인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에는
공급자에게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고, 공급받는 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매입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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