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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규제 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할때 세금

서울에 명의로 집이 한채있다는 가정하에

비규제지역에 집을 한채 더 구입을 할 경우

이에따라 나오는 취득세가 궁금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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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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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비조정 지역에 집을 구입하시면 1~3%의 해당하는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 가지고 계시는 집을 양도를 하셔도 원주주택을 기준하여 매매가가 3억 이하가 되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할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을 포함), 인지세 등이 있으며,

    주택을 양도할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 9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까지는 비과세됩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종전 주택취득세율 1~3%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가 없으므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무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로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8% 정도를 취득세로 납부하실 것이며, 만약 1주택자일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1~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물론 함께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