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러블리한뜸부기83
러블리한뜸부기83
23.03.29

평판 조회 시 징계사항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여부

최근 기업들에서 이직 시 평판조회 업체를 통해 이직희망자와 관련 지인들에게 동의를 얻어 평판 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전회사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났고 이후로 문제가 없었기에 징계이력을 알리고 싶지않습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으로 진행해도 향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39조 2항에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정보는 사용증명서 등에 기재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