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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뜸부기83
러블리한뜸부기8323.03.29

평판 조회 시 징계사항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여부

최근 기업들에서 이직 시 평판조회 업체를 통해 이직희망자와 관련 지인들에게 동의를 얻어 평판 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전회사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났고 이후로 문제가 없었기에 징계이력을 알리고 싶지않습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으로 진행해도 향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39조 2항에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정보는 사용증명서 등에 기재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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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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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는 사용증명서와 관련 없으며, 이직자가 전 직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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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정보만 기재하여야 하므로 징계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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