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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물 규정에 따라 특정 위험물 품목은 운송 전 MSDS를 제출해야 하며, 항만 또는 선사에 따라 제출방식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역기업이 위험물 선적 시 MSDS 제출 요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MSDS에는 16가지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요량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의 참고 사항
운송에 관한 정보는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의 보관이나 포장 운송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적 전 운송 정보를 확인하여 선적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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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험물 선적 시에는 우선 해당 물품이 해상위험물 규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msds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만공사나 선사별로 요구 서식이나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선적 전에는 해당 선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