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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파카621.12.14

무역실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선적을 할 때 해상운임료를 내는데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 선적신청을 하고 나서 발급된 서류는 무슨 서류인가요?

3) 보험증권을 발행할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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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선적을 할 때 해상운임료를 내는데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일반적으로 중량과 용적으로 운임을 산정한다면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가격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고가의 제품의 경우라면 상업송장(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Q2. 선적신청을 하고 나서 발급된 서류는 무슨 서류인가요?

    A2.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이, 항공화물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이 발급됩니다.

    Q3. 보험증권을 발행할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3. 해상보험의 경우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가액이 기재된 상업송장(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이익(110%)과 환율, 보험요율도 같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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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임으로 선적을 할때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의 측정요소가 되는 것은 부피(용적) 즉, CBM(Cubic Meter)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상운임계약의 증거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발급됩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적하(cargo)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적하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해당 부보대상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송구간, 시기 등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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