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재정비는 어디에 의뢰하나요?
1인 법인(이하 “A법인”)입니다.
업무의 다양성을 위하여 자본금을 더하고 주식을 더 발행하여 현재 다른 일(타 법인 대표 등)을 하고 있는 여러명에게 "A법인" 지분과 보수를 주고 같이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을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정리하려 합니다.
어떠한 곳에 문의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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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을 법인 지분을 이전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 평가 및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유상
증자시의 발행가액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에게, 유상증자 결정 및 증자에 따른 법무
처리는 법무사 님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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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증자에 대하여 등기 등 형식적인 부분은 법무사님이 서비스하는 영역이나
지분을 넘기는데 있어서는 상증법상 시가 평가 등이 필요로 할수 있고 양도세 신고 문제가 있사오니
먼저 회계사 상담 받아보시고 담당회계사님이 협력하는 법무사님이 있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업무해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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