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을 법인 지분을 이전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 평가 및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유상
증자시의 발행가액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에게, 유상증자 결정 및 증자에 따른 법무
처리는 법무사 님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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