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헬스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트레이너들과 회원권상담사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들은 기본급 + 매출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라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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