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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우럭
어쩐지우아한우럭

야근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ㅡ 도와주십셔

헬스장 22시~24시까지 주 5일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내 알바는 사장 포함 총 6명입니다.

시급은 12000원으로 야근수당 적용시 18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12000원에 세금 3.3%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야근수당을 못받는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시간*0.5*12,000원=12,000원"을 매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숫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