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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안녕하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시점에 국세(당해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압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 압류한 상황이면 당해세라도 세무서에서 배당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는 해당 세금을 경매 통한 배당금으로 해결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질문자 님의 경매 배당금에서 해당 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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