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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7.31

경매 진행하여낙찰시낙찰금에서 당해세를 최우선으로 차감하는지요

경매 진행하여 낙찰시 낙찰금에서 당해세를 최우선으로 차감한다고 배웠는데 당해세가 세금 아닌가요?

경매지에 김포시 압류 소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세금이 아니면 뭘까요?

정확히 소멸과 인수기준 안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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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목적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쉽게 국세인 상속, 증여, 종부세나 지방세인 재산세등을 말합니다. 즉 압류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어도 해당 압류는 우선변제되는 것이 아닌 순위변제되며, 당해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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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국세나 지방세등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매진행 비용다음으로 선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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