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택 구입간 가족 차입금액이 인정되나요? (자금조달계획 작성)?
안녕하세요
6억짜리 아파트 매수 하려는데 보금자리론이 안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전 20대 후반이고, 미혼, 직장가입 4년 6개월 작년 원천 4120 올해 원천 4600 예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증여 신고내역은
할아버지 -> 아버지 5천
할아버지 -> 동생 5천
할아버지 -> 본인 5천
인 상황이며 동생과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각각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해도 나중에 자금소명 문제 발생시 이상없이 소명될까요 ?
그리고, 가족간 차입금에 대해서 DTI 계산에 포함되나요 .. ?
차입금 상환 조건
아버지 , 동생 20년 납 무이자 원금 월 15 , 30 각각 상환 후 잔금에 대해 만기 일시상환 조건 (차용증 내용증명 예정)
할아버지 10년 납 무이자 원금 월 30 상환 후 잔금에 대해 만기 일시상환 조건 (차용증 내용증명 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계존비속 등에게 현금을 빌려 받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등에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등을 상환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등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기때문에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내역이 있다면 안전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작성 여부보다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중요합니다. 원리금만 꾸준히 상환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LTV 및 DTI는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가족 간에 금전 대차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진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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