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주택 구입간 가족 차입금액이 인정되나요? (자금조달계획 작성)?

안녕하세요

6억짜리 아파트 매수 하려는데 보금자리론이 안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전 20대 후반이고, 미혼, 직장가입 4년 6개월 작년 원천 4120 올해 원천 4600 예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증여 신고내역은

할아버지 -> 아버지 5천

할아버지 -> 동생 5천

할아버지 -> 본인 5천

인 상황이며 동생과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각각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해도 나중에 자금소명 문제 발생시 이상없이 소명될까요 ?

그리고, 가족간 차입금에 대해서 DTI 계산에 포함되나요 .. ?

차입금 상환 조건

아버지 , 동생 20년 납 무이자 원금 월 15 , 30 각각 상환 후 잔금에 대해 만기 일시상환 조건 (차용증 내용증명 예정)

할아버지 10년 납 무이자 원금 월 30 상환 후 잔금에 대해 만기 일시상환 조건 (차용증 내용증명 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계존비속 등에게 현금을 빌려 받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등에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등을 상환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등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기때문에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내역이 있다면 안전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보다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중요합니다. 원리금만 꾸준히 상환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LTV 및 DTI는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가족 간에 금전 대차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진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