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급한일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벌점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왕나비156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운영됩니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