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 중 장애인 주차구역 옆으로 주차를 하였은데 이중 주차를 하였다고 촬영 신고 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차후 같은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도착 하였습니다.
옆에 세워서 장애인이 주차가 불편하면 위반인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주차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