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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슴새123
넉넉한슴새12321.06.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중 장애인 주차 구역 측면에 주차해도 위반인가요?

오피스텔 주차 중 장애인 주차구역 옆으로 주차를 하였은데 이중 주차를 하였다고 촬영 신고 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차후 같은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도착 하였습니다.

옆에 세워서 장애인이 주차가 불편하면 위반인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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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주차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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