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 중 장애인 주차구역 옆으로 주차를 하였은데 이중 주차를 하였다고 촬영 신고 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차후 같은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도착 하였습니다.
옆에 세워서 장애인이 주차가 불편하면 위반인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