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는 과태료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칸 앞에 이중주차를 중립에 두고 주차를 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