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는 과태료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칸 앞에 이중주차를 중립에 두고 주차를 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해위의 경우 아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및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서는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방해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아파트 등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행위는 장애인법 제17조 제5항의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 부과대상은 고의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중립기어인 상태로 이중주차를 한 것은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확 불어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불법 주차한 것보다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한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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