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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다양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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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시자녀들이5인데비율이궁금해요

제가 죽기전에 재산을 나눠주려하는데 더주고싶은 마음이 있는아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사망하면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죽기전에 더줘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2(=50%)가 되는

    것이며, 자녀가 3명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33.33%)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특정자녀에게

    상속지분을 더 상속할 수 있으며, 특정 자녀에게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자녀의 법정상속

    지분의 1/2은 유류분으로서 반드시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되면 모두 동등하게 상속받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