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2(=50%)가 되는
것이며, 자녀가 3명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33.33%)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특정자녀에게
상속지분을 더 상속할 수 있으며, 특정 자녀에게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자녀의 법정상속
지분의 1/2은 유류분으로서 반드시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