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9월 11일에 아파트 매수 잔금 지급 및 등기 예정(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아파트 전입 신고 시기가 25년 12월 10일 이후가 될 경우 전입 신고까지 90일이 넘어가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한 상태로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 만료 일은 26년 6월중입니다(세대주 본인, 부인 전입 신고 완료 상태).
기존 주택(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항력을 이유로 25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 감면 추징이 이루어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