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보유 중 아파트 취득(취득세, 재산세 관련)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및 거주하고 있고 1년뒤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어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려고하니 향후 아파트 취득세에 문제가 생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인데.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신청 하고, 일년뒤 아파트 입주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아 중과세 없이 1프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