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