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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제가 어머니 가게(개인사업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산급여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직계가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ㅠㅠ(고용보험 제외한 사대보험은 21년 3월부터 가입되어있어요)
출산급여를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신청하게 되면 한달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육아휴직 급여도 차이가 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예정일이 1월 14일이라 1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23년 6월 30일까지 휴직하려고 했거든요
그럴경우 출산급여 3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얼마가 나올까요? (월급은 3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고 실수령액은 250-270만원이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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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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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는 있지만(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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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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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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