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니 가게(개인사업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산급여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직계가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ㅠㅠ(고용보험 제외한 사대보험은 21년 3월부터 가입되어있어요) 출산급여를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신청하게 되면 한달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육아휴직 급여도 차이가 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예정일이 1월 14일이라 1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23년 6월 30일까지 휴직하려고 했거든요 그럴경우 출산급여 3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얼마가 나올까요? (월급은 3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고 실수령액은 250-270만원이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