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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딩고48
23.08 자의 퇴사,(4대보험)
24.06 출산예정입니다
18개월이전 3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있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된다면
현재 개인 블로그운영중으로 애드포스트 수입이있긴한데 너무 극소량이라서 ..
이걸로 증빙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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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i.go.kr/ei/m/pf/MOW-PF-00-26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