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모임제제로 인하여 칠순잔치를 못하였습니다
2019년3월부터 직장에다니다가 2023년1월말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날부터 퇴사까지 경조비를 떼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때 어머니칠순이있었는데 코로나 4인규제로 잔치를 못하고 떡만돌리고 잔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조회에서는 잔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와 청첩장을 돌리지않는다는 이유로 경조비를 지급하지않더군요
퇴사를 하고나니 경조비도 못받고 돈만낸게 억울합니다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정녕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