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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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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시 화장품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작년에 영업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안정성 정보 정기보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서 1월, 7월에 보고를 하였는데 생산실적보고에 대해 몰라서 작년분을 올해 정기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판매와 제조, 유통 모두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실적이 없어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늦게라도 보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라고 하였는데 과태료가 무조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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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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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출처: 대한화장품협회(생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실적)


    O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수료해야 함

    * 최초 등록 후에는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는 3월 3일까지 실적보고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여부 대한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적보고 위반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화장품 실적보고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자이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로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을 입력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보고시에는 과태료대상이지만, 지연보고의 경우에는 과태료대상인지 여부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보고보다는 과태료가 적거나 혹은 경고조치만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늦게라도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