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때 비행기로 수입하는거랑 컨테이너를 통해 해상으로 수입하는거랑 관세나 여러 세금부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항공기도 수입물품 적재시 ULD라는 항공기용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합니다.
선박의 경우에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해상으로 수입하였거나 항공으로 수입하였거나 해당 수입물품의 부과되는 관세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기나 선박의 운송비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선박에 비해 운송비용이 비쌉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행기나 무역선이나 수입할때 관세, 부가세는 동일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CIF(운임, 보험료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품의 운송료가 달라지면 관,부가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행기로 운송하는 경우네느 관,부가세 금액의 소폭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여객, 화물,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고속 운송이 가능하여 품질 유지에 유리하며, 타 운송수단에 비해 진동 및 충격이 적어 화물의 훼손 위험도가 적다는 것이며, 중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가격대가 높은 수출입 화물들이 항공운송으로 자주 사용되고, 단점으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쉽게 받고, 중량 규격 제한, 지역 제한이 까다로우며 해상운송과는 다르게 높은 운임료가 든다는 점입니다.
2. 해상운송은 바다를 따라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송은 해상운송이며, 해상운송의 장점으로는 대량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입을 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운송비,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저속운항이라 배송기간이 느리다는 점과 적은 운행 횟수로 인해 계획 운송이 어려우며, 항공운송과는 다르게, 화물이 훼손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처럼 동일하게 화물 등을 운송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고,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질의한 금전적인 운송료 부분에 있어 동일한 수입물품이더라도 항공운송은 해상운송보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기준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가 포함된 국내도착가격인 CIF조건으로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면 그만큼 관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방법에 따른 세금부분 차이는 존재 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서 세금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진행시 미화 150달러 이하 여부에 따라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하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운송수단 차이에 따라 세금 차이는 운임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세금 발생 부분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율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는 운송수단에 따라 상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운송수단 간에 운임이나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로 상이)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신고시 관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물품의 가격은 CIF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는 관세법의 규정상 수입신고시 물품의 가격 + 운송료 + 보험료의 총합이 관세및 부가세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거리의 운송으로 수입 하는 경우
비행기로 수입 하는것이 컨테이너 해상수단으로 수입하는 경우 보다 운임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관세및 내국세의 금액이 높아 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고가의 물품, 부피에 비해 가격이 높거나 , 신선도 등이 중요한 식품의 경우 운임이 높아도 항공을 이용하여 수입하고 그에 따른 관부가세가 높아지는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송의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CIF가격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물품, 동일 중량의 물품을 항공/해상으로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항공운임이 해상운임보다 높게 설정되어 과세가격을 높게 산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이 동일하다면 그에 따라 HS CODE 및 관세/부가가치세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물건의 성질과 수량에 근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 또는 FTA등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부가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와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는 차이가 없으나 운송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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