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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9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다른나라와 무역할때 해상운송도 있고 항공운송도 있는데 무역 물품과관세는 다른가요?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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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대량운송,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샘플, 구호물자, 의약품 등)이나 귀금속 등 소형의 고가제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운송하고, 운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비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 운송수단별로 물품의 종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소형의 고가제품이나 해외직구 물품도 해상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송수단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플라스틱 물품(HS CODE 3926.90-9000)이 해상이나 항공으로 각각 수입되더라도 관세율은 동일하게 6.5%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계산하여 부과되므로 과세가격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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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물품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관세는 물품의 금액(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기준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동일한 물품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할 시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물품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총 관세는 해상 운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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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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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각각 다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분 기준이 사용됩니다.

    1. 운송 수송수단

    • 해상운송 : 선박이나 컨테이너선 등을 이용한 운송

    • 항공운송 :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1. 물품의 특성

    • 해상운송 : 대량의 물품이나 대형 물품, 위험물 등 무거운 물품이나 대량의 원자재, 건설자재 등의 운송에 적합

    • 항공운송 : 가벼운 물품이나 소량의 물품, 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급송물 등의 운송에 적합

    1. 운송 거리

    • 해상운송 :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선택

    • 항공운송 : 단거리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물품을 운송해야 할 경우에 선택

    1. 비용

    • 해상운송 : 항공운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대량 운송 시 더욱 경제적인 선택

    • 항공운송 : 해상운송보다 비용이 비싸지만, 시간 단축 효과가 크고 급하게 운송이 필요한 경우 선택

    위와 같은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물품의 특성과 운송 목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중 적절한 수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는 물품의 가격에 따른 적용 관세율이 정해지며 ,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품목번호(HS CODE)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품목분류와 세율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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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운임포함가격 (CIF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상운임보다 항공운임이 비싸고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같은 물품에 대한 것이라면 항공운임에 따른 과세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관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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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관련없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할때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CIF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은 동일하더라도 운임 및 보험료 차이로 인하여 관세, 부가세 등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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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운송 방식과 관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품이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되든 관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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