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 남동생부부의집으로 전입신고시
2주택자인 남동생부부의집으로 일년정도 전입신고를 하여야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저희부부는 2020년 12월 계약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1.이때 전입신고시 남동생이 3주택자가 되나요?
2. 혹시 동생에게 종부세 부담이 더해지나요?
3.저희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시(바꾼다면 공동명의 양도일은 22년 2월 양도가 되겠네요~) 남동생에게 세무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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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택 수 산정은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1년 이후 증여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전입을 하여도 주택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0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2주택자로 유지가 됩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아닙니다. 실제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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