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단단한바다꿩81
단단한바다꿩81
22.01.15

2주택자인 남동생부부의집으로 전입신고시

2주택자인 남동생부부의집으로 일년정도 전입신고를 하여야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저희부부는 2020년 12월 계약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1.이때 전입신고시 남동생이 3주택자가 되나요?

2. 혹시 동생에게 종부세 부담이 더해지나요?

3.저희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시(바꾼다면 공동명의 양도일은 22년 2월 양도가 되겠네요~) 남동생에게 세무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