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깍듯한집게벌레46
깍듯한집게벌레4621.12.01

친누나 집으로 전입신고시. 1가구2주택 적용여부

제가 1주택자 (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월세를 주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해외 나갈생각이라 친누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누나또한 공동명의로 1주택보유자 인데 제가 누나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저랑 누나 모두 2주택자가 되는건지

당분간은 매매생각 없지만 혹시라도 추후 매매시 전입기록이 문제가되는지 아니면

매매전에 세대분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의 판단시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양도세에서는 등본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실질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형식에 따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주택 산정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대합가를 하신다면 하나의 세대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분리 이후 양도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누나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누나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누나네 집으로 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입/출국 기록을 통해 본인과 누나가 동일세대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