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재자매가 동일한 주소에 세대를 합가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향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 1주택으로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서로 분리하여 각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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