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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사마귀74
알뜰한사마귀7423.10.11

남동생과 합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제 소유의 집에 주택을 소유한 남동생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성인이구요..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동생이 따로 세대주로 저희집에 전입신고를 해ㅛ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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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재자매가 동일한 주소에 세대를 합가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향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 1주택으로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서로 분리하여 각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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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동생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주택수가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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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주택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2주택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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